<산출근거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산출근거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산출근거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1. 용역비

72,079,949 원

1. 용역비

72,079,949 원

1. 용역비

72,079,949 원

2. 표준공사기간

36 개월

2. 표준공사기간

36 개월

2. 표준공사기간

36 개월

3. 감리용역기간

0 개월

3. 감리용역기간

0 개월

3. 감리용역기간

0 개월

4. 용역초과일수

-36 개월 (-1080일)

4. 용역초과일수

-36 개월 (-1080일)

4. 용역초과일수

-36 개월 (-1080일)

5. 공사종류

교량공사

5. 공사종류

교량공사

5. 공사종류

교량공사

■ 공제요율

교량공사

기본요율(%)

가산요율(%)

교량공사

기본요율(%)

가산요율(%)

교량공사

기본요율(%)

가산요율(%)

5억이하

0.786

0.125

5억이하

0.786

0.125

5억이하

0.786

0.125

5억초과10억이하

0.762

0.122

5억초과10억이하

0.762

0.122

5억초과10억이하

0.762

0.122

10억초과20억이하

0.739

0.118

10억초과20억이하

0.739

0.118

10억초과20억이하

0.739

0.118

20억초과30억이하

0.715

0.114

20억초과30억이하

0.715

0.114

20억초과30억이하

0.715

0.114

30억초과50억이하

0.692

0.11

30억초과50억이하

0.692

0.11

30억초과50억이하

0.692

0.11

■ 수수료 산출(순계약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요율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영업본부에 신청해야 함)

수수료

단위

비고

구분

공종별 용역비

산출근거

수수료

단위

비고

구분

공종별 용역비

산출근거

수수료

단위

비고

구분

공종별 용역비

산출근거

299,951


299,951

교량공사

72,079,949

72079949x(0.786%+0.125%x-1080일/365일)

299,951


299,951

교량공사

72,079,949

72079949x(0.786%+0.125%x-1080일/365일)

299,951


299,951

교량공사

72,079,949

72079949x(0.786%+0.125%x-1080일/365일)

296,000

천원미만절사

공제

자기부담 1%공제 3,000원

296,000

천원미만절사

공제

자기부담 1%공제 3,000원

296,000

천원미만절사

공제

자기부담 1%공제 3,000원